[행정예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현지조사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참여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에도 적정성 검토 의무화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돼 구조안전성 비중이 종전 20%에서 50%까지 상향조정된다. 또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다시 2006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새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를 골자로 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3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하고 주거환경 비중을 15%로 낮췄다. 구조안전성은 2016년 50%에서 2009년 40%, 2015년 20%까지 낮춰지다 다시 2006년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구조가 안전한 건물이라도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가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취약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조안전부문의 가중치가 높아져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물이 주로 재건축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시장·군수 등이 육안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해 ‘유지보수’ 또는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하는 현지조사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가중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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