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시설 내진보강 국제심포지엄’ 개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책임구조기술자 자격’, 
건축구조기술사로 제한돼
◆ 건축물 내진분야 전문가 부족
   적정 공기 확보·노후시설
   내진보강대책 필요
 
“우리나라 학교시설 특성에 적합한 공법 마련뿐만 아니라 내진보강 기술·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2월 22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학교시설 내진보강 국제심포지엄’에서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같이 발표하며, “학교시설은 방학 때만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확보가 쉽지 않고, 건축경과연수가 40년 넘은 시설 등 노후도를 고려한 적절한 내진보강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개발된 우리나라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과 내진보강 매뉴얼을 소개하고, 일본, 대만 등의 내진보강 현주소를 살펴봤다. 
지난해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한 분야 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에 편중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책임구조기술자 자격은 개정안대로 건축구조기술사에 한정됐다.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구조성능확보를 위한 업무를 관장하며, 구조설계도서작성, 시공상세도서 검토, 공사단계구조안전 확인, 유지·관리·리모델링 단계 구조안전 확인, 구조감리 및 안전진단 등을 해야 한다. 
내진보강 매뉴얼은 기존 학교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와 신축 학교시설물의 내진설계안에 대한 성능평가에 적용된다. 학교시설의 내진등급은 1등급으로 분류하며, ▲ 지진과 태풍 또는 비상시 긴급대피 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시설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특수학교의 내진등급은 특등급으로 분류한다. 증축, 개축, 신축 등으로 연면적 합계가 증가하는 기존 학교시설에서는 내진등급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내진등급을 유지한다.  
대한건축학회 박홍근 교수(서울대 건축학과)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은 학교시설내진설계 기준의 일부로 취급하므로, 매뉴얼은 참고기준이 아니며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적지위를 확보했다”면서도 “업무담당자의 역할, 책임기술자의 자격, 적용기준 등 내용이 완벽하진 않다. 앞으로도 조금씩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시설 내진율 한국 25% 불과
   일본 100% 육박, 대만 92%로 높아
 
대규모 지진피해를 여러 번 겪어온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학교시설 내진보강률이 앞서있다. 우리나라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율은 25.2%('16.12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내진보강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진보강과 평가를 강화했으며, 학교시설에 대해 강도와 연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안하기도 했다. 3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병원, 극장, 백화점, 호텔, 시장 등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보강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적용토록 했다. 마에다 마사키 도호쿠 대학 교수는 “일본은 건물 내벽뿐 아니라 외벽에도 철골가새를 설치하는 공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최근에는 면진공법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비구조요소로 인한 보강방안은 향후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일본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은 20년 넘게 진행됐으며, 내진율은 거의 100%에 다다른다.
얼마 전 북동부지역에 2009년 지진이 발생했던 대만의 경우 중앙정부가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부, 지방정부, 학교, 계약자(설계, 시공)간 철저한 상하 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내진 보강 대상 학교는 현장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모든 행정절차도 통합하고 전체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웹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예비평가 결과 등이 보고된다. 일반보강공법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허 내진장치 사용은 지양하고 있다. 황시지앤 대만국립대 교수는 “대만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은 92%의 높은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2년 후에는 전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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