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편성 지침 ‘건축설계업무 단계’ 어떻기에…

건축사협회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상 설계업무 단계(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건축사업무대가상 설계업무 단계(기획업무, 계획·중간·실시설계)에 맞도록 개정해야”
기재부에 개선 건의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건축설계업무를 2단계(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건축사업무대가)’에서 정한 설계업무단계(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개정, 운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2월 1일 사협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축사업무대가상의 건축설계업무 단계 반영을 위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사협이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에 나선 배경은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에서 건축설계업무를 2단계(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로만 구분하고 있어, 건축사업무대가에서 규정된 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설계업무와 상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건축사업무대가상의 기획업무 관련 예산항목 자체가 없다. 이는 기획단계에서 적정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른 공사비를 명확하게 기획하고 조사하기 위한 예산항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단계로 예산 책정, 사업진행 시
  ‘건축사업무대가’에 비해 50%에도 못 미쳐

문제는 이럴 경우 발주처가 헐값으로 공사비를 책정해 집행하거나 공사비가 초과하는 일이 생겨 행정·예산상의 손실이 커진다는 점이다.
또 법에서 정한 ‘기획업무,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로 진행돼야 할 건축설계업무가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예산을 책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대가’에 비해 50%에도 못 미치는 대가가 입찰 시 공고된다.
적정한 안전,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부당하게 낮춰 공공건축물의 부실을 조장하는 셈이다. 2단계 설계업무 구분(기본설계, 실시설계)은 토목설계에서 준용하는 설계업무 단계다.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르면 설계업무는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로 구분돼 있다. 이 중 건축설계업무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나뉜다.

◆ 건축사협회 “건축사업무대가 의무화 되기 전
   예산 배정된 건축물 관련 용역에 대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기재부에 지속 건의할 것”

사협 양성희 정책법제팀장은 “예산편성지침에 토목위주인 건설의 항목을 건축항목으로 바로잡고, 건축서비스산업에 걸맞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기획업무, 계획·중간·실시설계’로 개선 건의했으며,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예산배정 되어 발주된 공고 및 동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건축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발주되고,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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