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사업 피해·업무 혼란 최소화위해 시행시기 1년 조정”

기존 사업은 적용 제외 방침

내년 3월부터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2.3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형은 2.5미터(너비)×5.1미터(길이)에서 2.6미터×5.2미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2월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 조정했다”면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라 말했다.

◆ 일반 건축물 공사비, 제곱미터 당 약 188만 원 추가 예상돼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이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곤란한 경우도 기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올 때 옆 차 문을 찍는 ‘문 콕’ 사고 등이 발생하고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작년 6월 말 입법예고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 제원 증가(최대 13m),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 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주차단위 구획을 확대키로 했다.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시 일반 건축물의 경우(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 공사비가 제곱미터 당 약 188만 원이 더 들며, 아파트는 (2017년 기본형 건축비 단가 기준) 세대 당 약 24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 사협, 지난해 국토부에 합리적인 주차장법 개선방안 건의

하지만 진행 중인 대다수 건축사업의 재계획이 불가피해지면서 건축사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소규모 주차장에 적용할 경우 소규모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건축사협회도 “국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개정안을 바로 적용하는 경우 진행 중인 사업의 피해와 소규모 건축이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 8대 이하의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형 주차구획을 2.3미터 이상(너비)에 5.0미터 이상(길이)으로 예외규정 적용 ▲ 일반형의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경우 확장형 주차구획 삭제 ▲ 적용시기(부칙)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사협의 건의안대로 국토부는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를 놓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일반형(소형차)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으며, 승용차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확장형(중형차 이상)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가 도입됐다. 현행법상 확장형 주차구획은 2012년부터 신축 시설물에서 50대가 넘는 주차장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토록 의무화돼 있으며, 우리나라 주차구획은 ▲ 미국(2.7mx 5.5m) ▲ 유럽(2.5m×5.4m) ▲ 중국(2.5m×5.3m) ▲ 일본(2.5m×6.0m)에 비해 작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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