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올 2월 9일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조합 없이 주민합의체로 사업 시행…사업시간 줄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추진 가능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올 2월 9일부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관됐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빈집특례법을 통해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종의 소규모 공동지주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과는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주민합의체만 구성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해져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는 달리 추진절차가 간소해져 보다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건축법상 건축협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건축협정과 달리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합치는 방식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건축협정은 노후주택지를 정비할 때 인접 대지 소유자끼리 협정을 맺으면 각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제도다.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 한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제정과 건축협정 인가에 긴 시간이 걸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다른 노후건축물 정비방법이 될 수 있는 결합건축도 현행법상 결합 대상 2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2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해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지자체 권한으로 높이 제한, 공지·조경기준 최대 50%까지 완화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공지기준·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소규모정비로 연면적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축할 땐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해준다.
이밖에 개정안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내용도 마련됐다.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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