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8월 10일부터 신축 또는 증개축 건축물의 장애인 출입구 폭이 0.9미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원활한 문 출입을 위해 현행보다 출입구 폭이 10센티미터 넓어진 0.9미터로 확대되며, 복도와 계단의 손잡이는 양 측면에 설치토록 했다. 장애인용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현행 1.4×1.8미터에서 1.6×2.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관람석과 열람석의 설치 위치 등 세부기준도 신설됐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으로 마련해야 하고,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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