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의 설계대가 및 공사감리 대가 산정방법 안내서’ 회원·지자체 배포

사협, 전 회원에 안내문·Excel 프로그램 메일 송부
시도건축사회 통해 전 회원에게 안내책자·포스터 배부
설계·감리 대가 산정 ‘앱’ 제작 계획

▲ 대한건축사협회가 만든 ‘건축물의 설계대가 및 공사감리 대가 산정방법 안내서’(좌)와 주요내용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대가 및 공사감리 대가 산정방법’ 안내서를 제작, 전국 회원 건축사와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월 12일 밝혔다.
사협 정책법제팀은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 적용 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사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지만, 발주시 예산집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와 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기준에 공공대가의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이 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도 적정한 건축사 대가기준이 자리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대가 및 공사감리대가의 산정방법을 책으로 제작해 회원과 지자체에서 업무에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협은 ‘건축물 설계감리 대가 산정방식’과 ‘산출표’ 등을 담은 안내문과 Excel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회원에게 e-메일로 2월 12일 발송했다.
‘건축물의 설계대가 및 공사감리 대가 산정방법’ 안내서와 포스터는 전국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전 회원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전국 지자체(277곳)의 건축 허가신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송부할 예정이다. 향후 대가 산정방법과 관련해 모바일 앱(APP, application)으로도 제작할 계획이다.

◆ 건축사 업무, 국민에 더 알리고 업무대가 기준 현실화, 국민과 공유해야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사의 업무를 국민에게 더욱 알리고 업무대가 기준 등에 대해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축사법 개정과 동시에 업무대가 기준을 현실화시키고 이에 대해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사협 정책법제팀은 “업무의 보수를 청구하는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소속원뿐만 아니라 업무 보수를 지불하는 건축주와 건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도 건축설계·공사감리 등의 업무는 물론 업무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협 임원진들도 공감하며 대가 산출 가이드를 제작해 회원에게 배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조충기 사협 회장은 2월 7일 열린 이사회에서 “‘건축물의 설계대가 및 공사감리 대가 산정방법’을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의식 있는 건축사가 솔선수범해야 전국민에 파급효과가 있다. 국민과 지자체에도 많은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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