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올해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축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발생된 포항지진과 최근 잇따라 터진 제천·밀양 화재사고로 인한 ‘건축물 지진성능강화,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모두 건축물 안전과 관계된다. 이는 비슷한 원인의 참사가 터진 것에 대한 정부의 안전정책에 거는 국민적 기대 때문일 것이다.
국토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건축물은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내 시행한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단계적 보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가연성 외장재 조사결과는 소방관서·지자체와 공유해 화재진압과 불법 시정조치 등에 활용된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 및 성능유지 방안도 담겼다. 바로 올 10월에 제정될 ‘건축물 관리법’이다. 준공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 관리제도로서 신축 위주의 건축법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담겨 건축물의 종합적인 유지·관리체계가 갖춰진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시기를 강화하고, 창고를 불법개조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시 불법 개정여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키 위해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대상 확대와 함께 건축에 특화된 개발·관리 프로세스도 마련된다. 연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 단계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발주 의무화가 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상 정해진 토목위주의 항목을 건축항목으로 바꿔 ‘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개정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토목설계를 준용한 ‘기본설계, 실시설계’로만 구분돼 있는데,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건축사업무대가 준수 의무화와 연계된 적정한 업무대가,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역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디자인 관리체계를 도입키 위한 총괄 건축사 등 전문가 지원체계 운영방안과 주택법 개정으로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되어 부실한 감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키 위한 ‘감리비 예치제도’도 도입된다. 부실시공 제재의 감리강화 방안으로서 같은 맥락에서 건축법상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범위 확대, 감리비예치제 도입’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제도개선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행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가 의견, 제언을 귀담아 들으며 정책효과를 높여야 한다. 과거처럼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기엔 우리 사회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국토부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건축서비스산업이 선진화되는 올 한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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