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임시국회 소방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천·밀양 화재사고 영향
’18년 임시국회 첫날인 1월 30일, 소방안전 관련 3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천·밀양 화재사고가 잇따라 터진 뒤 국회는 소방차의 화재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소방 안전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작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사고의 경우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문제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처리된 법안으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이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금지했다. 방해행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소방청장이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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