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박명재 의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2월 8일 입법발의했다.
입법발의안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명재 의원은 “현재 건축물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진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공이 중요하므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내진용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진을 대비한 각종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2017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루어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해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수준은 아직 미미한 상태”라며 “지진 피해에 취약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 현재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수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소유주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