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9일 공포됐다. 시행은 2월 10일부터 이다.
개정령안은 ▲ 개발제한 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친환경 시설 입지 허용 ▲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2017년 8월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이 강화돼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집행명령이 가능해 졌다.

▲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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