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박병석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제천, 밀양 화재참사 원인을 메울 입법 미비 문제가 지적되자 건축물 안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의 재료로 설치할 경우 비상용출입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물에 강화유리 등으로 창문을 설치할 경우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이 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제천 화재사고 시 건축물에 강화유리 등 특수재질 유리창으로 소방대원들의 구조작업이나 탈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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