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환경 친화적인 건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확대ㆍ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신축 민간 건축물에 1000만원 가량인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38건, 2억170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사업 확대ㆍ사행에 따라 인증비용 지원대상 건축물은 당초 공동주택 등 6종에서 모든 건축물로 바뀌게 된다. 또한, 기존 최우수, 우수 등 2단계에만 한정했던 인증등급도 우량, 일반 등급 건축물에까지 4단계로 확대했다. 최우수는 인증비용의 100%가 지원되며, 우수(80%), 우량(70%), 일반(50%) 등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신청대상도 예비인증이나 본인증 가운데 건물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해 지원의 폭을 넓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건물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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