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사업에 설계자 ‘설계 이후 건축과정 全과정 참여’ 보장

대가는 ‘수의계약방식 또는 수당지급방식’으로 지급
서울시 “건축품질, 디자인 우수성 확보 기대”

서울시가 건축물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건축 전과정에 설계자 참여를 의무화한다. 서울시가 제도화해 시행한다고 밝힌 ‘디자인 감리제도’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상의 ‘사후설계관리’로 지칭되는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는 ‘설계의도 구현’으로, 건축기본법에 따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상에는 ‘디자인감리’로 규정돼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15년 수행한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에 따르면 사후설계관리, 디자인감리의 목적·업무내용이 설계의도 구현과 매우 유사해 설계의도 구현 제도정착을 위해 사후설계관리를 설계의도 구현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정책제언을 한 바 있다.
서울시는 1월 22일 올해 1월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공간환경 사업 등 총 25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현재 추진중인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모든 공공부문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업무를 보장한다.
현행 건축사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는 사후설계관리업무와 관련 대가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은 기존 설계업무에 대한 후속 책임업무(A/S)라는 인식하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게 만연돼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대가산정 기준도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자가 건축 전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기획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디자인을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품질과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 설계의도 구현은 ‘설계자의 현장지도’ 개념,
   건축법상 ‘감리’는 Inspect로서 ‘감독’의 성격

‘설계의도 구현’은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공현장에서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건축법상의 ‘감리’는 건축공사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건축과정의 위법,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제도다. ‘설계의도 구현’이 ‘설계자의 현장지도’ 개념이라면, 현행법상 ‘감리’는 ‘Inspect’로 ‘감독’의 성격이다.
사실 건축물의 디자인 컨셉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자다.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개발돼야 할 것도 많고, 해결해야 할 디테일 요소가 많아 당연히 설계자가 참여해야 건축물의 품질·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 자재·장비 선정 등 디자인 품질검토 ▶ 설계변경 시 자문·협의 ▶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 시공 등 모니터링 ▶ 인테리어 등 별도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는 또 소규모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경우에는 공사감리 시 설계의도 구현을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설계의도 구현과 관련한 대가지급 기준도 마련했다. 수의계약방식 또는 수당지급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발주담당부서에서 사업목표와 방향, 디자인 개념, 예산범위 등을 고려해 지급방식을 결정한다. 서울시 수의계약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건축과정 중 설계의도와 다른 설계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등 건축품질이나 디자인 우수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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