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다중주택 면적제한 연면적330제곱미터 산정 시 주차장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 회신내용
다중주택 연면적산정 시 주차장면적 포함하여 산정할 것.

◆ 해석
용도별 면적산정 시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목3)의 괄호안의 “부설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나목의 다중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중주택용도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해야함.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