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키운 유지관리 허술한 건축물

▲ 1월 26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자료 : 밀양시 소방대 의용으로 나선 조영경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바우하우스))

3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9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무단증축과 방화문 등의 미설치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어 계속되는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점검과 소방안전점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1월 26일 병원 1층 천장서 화재 발생
   무단증축 가림막...유독가스 확산통로로 추정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1월 26일 오전 7시 32분경 세종병원 1층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2012년 1층(통로), 4층(창고), 5층(창고) 등(147제곱미터)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판정됐으나, 밀양시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뿐이었다. 1996년 세종병원에 인접해 지어진 지상 6층의 세종요양병원도 창고 등이 불법 증축됐다.
수사본부는 병원과 요양병원의 연결통로와 엘리베이터,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등으로 퍼진 유독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봤다. 그 원인 중 하나로 무단증축 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잇는 통로 위에 설치된 가림막이 지목됐다. 또, 설계도면에 1층 방화문 설치가 표기되어 있었으나 사용승인 후 실제 건물 이용 시에는 방화문이 없었고 2층 방화문 마저 열려있어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정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2~3월 중 ‘방화구획 훼손·방화문 개방’ 단속

정부는 1월 29일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 설비를 강화해나가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며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특별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건축사 등 전문 인력 활용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건축업계에서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불법증축 등을 점검할 때 건축사 등 전문인력들을 활용해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A 건축사는 “건축허가가 나고 사용 승인이 되고나서 건축주 등이 피난시설을 마음대로 바꿔 사용해도 강력한 관리감독이 없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지, 건물 구조가 적정한지, 방화문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 건축사도 “계속되는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사 등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점검과 소방안전점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다중이용건축물의 무단증축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위법부분 철거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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