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난연성능 기준 관련 위반 ‘3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 강화

건축법 제110조(벌칙) 10호의 경우
작년 벌금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후
1년 만에 5배 강화된 ‘5억 원’으로 오르는 셈

정부에서 추진중인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처벌수위 강화 움직임을 두고 실효성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2일 ‘건축물 단열재 시공·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이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시공현장 38곳을 적발하고,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상의 문제를 가진 경우도 46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3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표본점검을 한 결과다. 정부는 ▲ 단열재 제조·유통단계 ▲ 건축 인·허가 단계 ▲ 단열재 시공 단계별로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또 단열재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는 ▲ 3년 이하 징역형 신설 ▲ 현행 5천만 원의 벌금을 5억 원 이하로 강화하며,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10조(벌칙)에 따른 ▲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까지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처벌 위주 고강도 대책, 근본적 해법 아니다”

이를 두고 업계건축사들은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법에 따른 처벌은 엄정하게 해야 하겠지만,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90% 이상이 소규모사무소인 점에 비춰볼 때 건축사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A건축사는 “각종 건축물 안전사고 원인은 최근 제천 화재사고처럼 불법증축, 잘못된 관행, 안전불감증 등 복합적이다”며 “구조적으로 각종 법규나 규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야지 마녀사냥식으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은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처벌규정 강화대책은 사고 때마다 나오는 익숙한 패턴이다. 보통 사고 후 발표되는 안전대책은 특성상 각종 규제 관련한 법규강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만 즐비하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비상주감리에서 적법한 단열재 기준 준수·사용여부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익·받는 금액 다름에도 시공사와 동일한 처벌규정 적용받는 것도 큰 문제

작년 2월 4일에는 건축법상 위반건축행위 등에 대한 벌금 규정(건축법 제107조∼제110조 관련)이 상향돼 시행된 바 있으며, 이번 정부발표대로라면 건축법 제110조(벌칙) 10호의 경우 작년 2월 벌금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후 또 다시 1년 만에 5배나 강화된 ‘5억 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또 이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실시공 방지대책도 정확한 업계 현실 모니터링 없이 현장을 모르고 나온 책상머리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B건축사는 “비상주감리 체크리스트에 매 층마다 단열재를 다 확인하도록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시스템상 적법한 단열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썼는지를 시공중에 확인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지 설계·감리대가 정상화는 지진부진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만 높아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설계, 감리, 시공은 건축주로부터 받는 금액 자체가 다르고, 수익면에서도 차이가 있음에도 건축사사무소가 시공사와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는 것도 문제가 크다”며 “건축을 통한 최대이익은 건축주가 받는 만큼 최초 건축주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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