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의 물결,
건축사는 규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인가?
녹색건축은 각 분야와
설계 초기 단계부터
협업과 통합설계 해야
성능과 품질을 요구하는
철저한 감리와
정밀시공 전제 필요
건물 안전과 재난건축도
녹색건축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일 년 내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지구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기온상승 2℃, CO2 450ppm의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부터 2015년 12월 신 기후체제 출범에 까지 오면서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건축분야에 까지 거세게 불어 왔다.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건축법에서 분법화되어 제정되고, 기존의 녹색정책을 정비하고 정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들이 법 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한 2017년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공청회’가 있었다. 건축사협회 녹색에너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토론·의견을 개진하고자 참석했다. 그리고 12월 28일 개정·고시안이 발표 됐으며,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2013년에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제출대상이 확대(500㎡이상) 되고, 건축사들이 건물에너지를 관리하도록 세움터에서 EPI 관리시스템을 도입·작성토록 했다. 또한 단계적 강화로 지난 2016년 7월 설계기준 개정이후 2017년 12월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중부2(서울외 중부지역)의 경우 지붕은 220mm, 주거용 외벽은 190mm가 적용되어 단열재 기준으로 보면 약 30% 정도 두꺼워진 것이다. 이것은 20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 달성을 위한 최종 단계수준의 패시브하우스 단열기준까지 강화 된 것이다. 그럼 설계, 감리 현장에서 참고해야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단열기준 강화다. 기존에 중부, 남부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열성능을 적용하고, 최신 단열재(페놀폼 외 2종)를 KS국가표준으로 확대했다. 특히 최근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 아파트, 의정부, 제천 화재 사례에서 외단열재의 문제로 준불연기능과 단열성능을 만족하는 최신 소재 단열재가 등급기준에 추가됐다. 또한 단열재 성능을 속이면 3년 이하 징역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향후 패시브,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진행되는 건설 환경에서 단열 및 불연성능에 대한 하자소송 뿐만 아니라 단열재에 제품명, 재질, 두께, 난연성능을 재료 표면 표기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착공 및 사용승인 시 검토하고, 자재의 제조유통, 설계, 감리, 시공 등 성능과 안전에 대한 처벌과 건축법 강화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편 단열강화를 빌미로 현장에서 나도는 저가 열반사단열재로 임의변경 및 구성체 시험성적서의 조건과 현장 일치 여부뿐 아니라, 어떻게 열교차단 및 기밀하게 정밀시공 되는지 설계, 감리부터 정확히 재료성능과 시공법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며, 자칫 소홀히 하게 되면 사용승인인허가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현행 유지관리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소규모건축물에 까지 확대하여 건물의 안전과 성능도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소비총량재의 단계적 전환이다. 이는 기존의 에너지성능지표기준(EPI)이 정량적 방법으로 에너지성능만을 적용하여 설계 시 건물의 창의성에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무료로 제공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건물의 에너지소비총량을 평가하여 설계 및 인허가에 활용토록 하는 취지로 당분간 기존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병행하여 신청인이 유리한 것을 선택토록하면서 확대가 될 것이다. 현재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에서 이번에 교육연구시설이 추가됐다.
섯째, LED 조명의 확대다. 국토교통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과 이번 정부의 탈 원전 및 탈 화석 정책에 따라 건물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뿐 아니라 근본적인 건물의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LED 조명 설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세부사항으로 기존 EPI항목에 창문연계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등 적용 및 배점에 채택률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LED 배점기준을 강화(기존 30%를 100%로 상향), 기본배점(4점을 6점으로 상향)을 높여 차등화했다.
이러한 녹색건축의 물결을 건축사는 규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인가? 녹색건축은 각 분야와 설계 초기 단계부터 협업과 통합설계를 해야 하며, 성능과 품질을 요구하는 철저한 감리와 정밀시공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건물의 안전과 재난건축도 녹색건축에 담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무늬만 녹색이 아닌 진정한 녹색건축은 이제 건축사에게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마지막 보루다. ‘신 기후변화체제’는 ‘신 기회변화체제’가 되도록 기존의 방법, 고정관념, 관습을 버리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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