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앞으로는 ‘산후조리원, 전통시장’ 건축 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던 병설유치원과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던 산후조리원이 노유자시설로도 포함돼 이용자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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