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의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 배제를 위해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또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가 규정되고,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한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BF인증제도는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안전·편리하게 접근·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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