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1월 4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안전영향평가 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녹색건축, 건축구조내력 관련 인증, 장수명 주택 인증 등을 맡아오고 있던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기관으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나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해 국토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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