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개정·공포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해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른 건축 설계·감리대가 현실화가 기대된다.

◆ 건축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마련

개정안은 또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 사업계획서의 작성 ▲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그간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했지만,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이 임의적 조항이어서 범죄 수익 박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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