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행안부,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불량 설계·시공 처벌 강화
단열재 관련 도서, 건축허가 시 제출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은 설계자·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과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법개정을 올해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 강화 외에도 건축 인·허가 시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허가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단열재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검토토록 할 예정이다.
건축물 시공 시에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가 도입돼 ▲ 단열재 공급 여부 ▲ 시공 여부 ▲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확인해 서명날인 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난연성능품질관리서란 난연성능 단열재를 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공급·유통·시공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품질관리서를 말한다.

◆ 행안부·국토부,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 점검
   감리 미흡 적발된 건축사 처벌

이러한 방지대책은 관계 부처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를 점검 후 결과에 따라 현장의 화재안전기준 정착화를 위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와 행안부는 표본점검 결과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난연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시공현장 38개소를 적발하고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 내용 확인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개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형사고발토록 하며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46명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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