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절차가 간소화되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지역별로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작년 12월 27일 발간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총 239건의 법제도 사항을 발표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건축사 업계 관련 주요 내용을 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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