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감리자가 설계도서를 검토해보니 현황 및 법적문제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감리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석
감리자는 기 허가받은 도면에 대하여 법적검토 할 권한이 있으며, 수정 지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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