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백혜련 의원 ‘건축법 개정안’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 확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건축물의 구조내력은 지진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갖는 내진성능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대한 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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