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대상용도 확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이하 AURUM)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의 대상 용도를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한다고 작년 12월 27일 밝혔다.
AURUM의 간편조회 서비스는 살고 있는 집이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인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회대상 확대를 통해 이전에 가능했던 단독주택, 공동주택 외에도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2017년 9월 이전에 인허가 신청된 서비스 대상 용도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AURUM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는 2016년 11월 운영을 시작해 작년 9월 15일 포항지진 이후 크게 주목받았다. 이용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내진설계 적용 대상 여부와 건축물 대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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