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29명의 고귀한 인명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제천 화재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소방청으로부터의 조사결과가 공개돼야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겠지만, 언론을 통해 제기된 화재원인으로는 화재 시 생명을 지킬 안전장치가 가동되지 않은 점과 소방자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문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 불법 용도변경 등이 거론됐다. 현장을 방문한 건축사협회 충청북도건축사회에 따르면 2층 여성사우나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고, 피난구도 창구로 이용·방치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됐다. 사실 현행법상 사용승인을 마친 후 건축주 등이 불법증축 등을 행하여도 이를 막을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위법을 막을 대책으로는 지자체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낮다. 이러한 인재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현행법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유지관리점검 시기가 사용승인 후 10년이고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중요성이 부각되지만, 사고 발생후 대책을 마련하면 또 다른 영역서 사고가 터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불법과 잘못된 관행이 빚은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근본적 처방이 중요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증축 관련 정기점검 시에 건축사 등 전문인력들을 활용한 철저하고 제대로 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제도보완이 필요하며,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 관리제도인 ‘건축물 관리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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