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공모 청년건축사 수주 확대
CM·설계 평가에서 청년기술자 고용가점 확대
설계공모 운영기준, 올 1월 1일 공모부터 적용·시행

올해부터 조달청이 집행하는 모든 건축설계공모의 설계비가 전액 지급된다. 또 조달청의 3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 ‘청년건축사(만 40세 이하) 제한공모제’가 도입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CM) 및 설계용역 PQ(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된 청년기술자 신규고용 가점기준 비율과 가점이 상향조정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이하 설계공모 운영기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CM PQ)’,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설계용역 PQ)’을 12월 28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올해 1월 1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CM 및 설계용역 PQ 개정내용은 올 2월 1일부터 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시행된다.

◆ 조달청 설계용역 적정대가 지급 장치 마련

이번 개정은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폐지와 함께 설계공모 청년건축사 수주 확대를 유도하고, 청년기술자 고용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키 위한 조치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달청의 건축설계 관련 입찰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설계공모 운영기준의 경우 ▲ 조달청 집행 설계공모 금액 전부를 설계비로 지급 ▲ 3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 ‘청년건축사(만 40세 이하) 제한공모제’ 도입 ▲ 5억원 미만 일반설계공모 심사에 ‘e-발주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심사’ 도입 ▲ 일반설계공모에 설계 하도급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평가항목(배점 5점) 신설 등 4개 항목이다.
이번 조달청 개정·고시한 지침내용 중 ‘설계공모 설계비 전액 지급’은 그동안 조달청 설계공모 사업에서 고질화된 설계비 감액 관행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간 조달청이 설계공모 당선자와 계약체결 시엔 공모 설계비에서 7%∼25%까지 감액하던 것이 통례였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97건의 설계공모 용역이 집행됐고, 설계대가 계약금액은 약 6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7년 조달청 97건 설계공모 용역 집행, 설계대가 계약금액 약 654억 원

국토교통부도 이미 건축 설계공모 때 공개되는 설계비를 전액지급하는 내용으로 작년 7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계약담당자가 지급해야 하는 설계비를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규정했다.
또 조달청은 CM 및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청년기술자(만 34세 이하)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평가기준비율은 1%씩 상향하고 그에 따른 가점도 0.1%씩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CM)’에서 공사감독 경력보유자(1년 이상)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 분야 배점 0.2점에서 1점으로 상향조정 ▲ 기술자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2년간, -5점)을 신설했다.
조달청 김명규 건설용역과장은 “설계공모 설계대가 전액 지급은 작년 4월부터 논의·검토한 끝에 최종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건축사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건축사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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