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포항지진 관련 제도 개선안 발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지진 관련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12월 7일 발표했다. 지난달 포항 지진 당시 피해 지역에 지진조사단을 긴급 파견해 실시한 현장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원인 분석과 대책을 논의해온 결과다.
사협은 “포항 지진 피해지역 조사 결과, 벽량이 많은 건축물의 피해는 거의 없었고, 주로 엘레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건축물 코어의 바닥이 좁은 건축물과 주차장 구획 면적의 확보에 따라 기둥 면적이 좁게 시공된 건축물에서 피해가 발생됐다”면서 “제도 개선안으로 ▲ 필로티의 필로티 부분 인정을 위한 벽량(채움벽)을 현재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확대 또는 용도 규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주택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인 ‘필로티+벽식구조(기둥, 들보 등 골조를 넣지 않고 벽이나 마루로 구성한 건물구조)’를 ‘라멘조 구조(기둥, 보, 바닥으로 구성된 구조)’로 전환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진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한집 내 ‘대피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사용승인 시 ‘주택 보증보험 가입 유도방안’이 필요하다 ▲ 건축자재의 상설 점검체계 구축과 시공된 건축물에서의 시료채취 등 근원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 구조기술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조인정기술사제도’ 도입과 각 지역의 적합한 배치, 구조계산 프로그램 상용화를 통한 대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건축 총괄책임자인 ‘건축사’ 참여 확대 필요”
   대한건축사협회, 피해 복구활동 및 안전대책 마련 전념

사협은 “현행법상 6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돼 있으나 구조기술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현재 전국 구조기술사사무소 총 391곳이며 제주도와 세종시 지역에는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전혀 없음)한 실정”이라며 “해외에서도 기술자의 역량을 평가할 때 관련 공종에 대한 경력과 학력 등을 평가해 프로젝트에 참여케 하고 있다.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소재 인근지역에 의뢰하는 사정을 고려해 건축구조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학경력자를 구조인정기술자로 활동하게 하는 ‘구조인정기술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는 포항시청과 피해주택 안전점검에 협조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기반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건축물의 생성부터 멸실까지 총괄 책임지는 건축사가 지진대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협은 포항 지진에 대응해 ‘지진피해 안전점검과 피해복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지진대응 TF팀을 즉각 구성해 지진피해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지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포항지역건축사회, 경상북도건축사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들은 피해조사 및 안전점검단을 지원하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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