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마쳐…‘건축사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건축사법에 건축사 명의대여 및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몰수·추징 규정 마련

▲ 건축사업계 관련 제354회 국회 제18차 본회의 의결사항

올 12월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LH·SH 등 공공기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공공대가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이는 적정 설계비용과 감리대가 지급으로 부실 설계·감리를 차단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2월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 의사일정을 끝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건축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46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올 5월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적정대가 의무화 내용으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것을 작년 12월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과 병합심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이 국토부가 고시한 대가기준대로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르면 공공발주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고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공공대가기준을 토대로 적절한 설계·감리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규정을 신설했으며, 건축사업무범위에 건축 인·허가 업무대행과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그간 행정사측에서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따라 건축 인·허가 업무대행이 행정사 고유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논란을 일단락하기 위함이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건축사 명의대여 및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에 대해 몰수·추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그간 명의대여 등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은 임의조항인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해 실효성이 없었다. 국토교통부 홍성호 서기관은 “건축사법 개정안에서 공공대가기준 적용 의무화 규정이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입법취지를 살리는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 내진능력 공개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

8일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개축하는 행위도 현행법상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 내진설계의무 범위(2층 이상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와 정보관리의무 범위와의 키 높이를 맞추고, 현재 대수선과 일부 증축에 한정하고 있는 리모델링 범위를 개축까지 확대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로 확대하고, 면적 상관없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학교, 병원 등’을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법안이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1항 개정은 사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건축법 내용과 연계돼 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규정 범위에 맞게 건축법에 의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범위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시행예정인 만큼 그 전까지 건축법내에 독자적 효력을 갖는 건축공사감리 공공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게 됐다. 현재 올 9월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건축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감리 독립성·공공성 강화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은 정부의 포항지진 관련 내진대책과 맞물려 ‘감리대가 예치제’와 함께 내년 2월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범위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을 추가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 종류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해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수립·변경과정에서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 활용토록 했다.
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물류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가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한편 국회는 12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임시국회를 개회하며,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을, 그동안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한 민홍철 의원을 대신해 이원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13일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열려 법률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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