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기설비 성능기준 50→60%
기계환기설비 60→80%로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내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환기설비는 오염된 공기를 외부 공기와 바꿔주는 장치로 동력 여부에 따라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구분하는데 ▲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하고, ▲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현행 60%에서 80%로 높였다. 국토부는 또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필터 측정방법은 입자크기에 따라 중량법, 비색법, 계수법 등으로 나뉘며, 한국산업규격(KS)에서 규정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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