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도 뉴딜사업 추진

문재인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이 확정됐다. 정부는 12월 14일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선정은 광역지자체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을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지원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내년 4월경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재생지역 신설, 사업절차 간소화, 거버넌스 구축 지원 등 재난지역 대상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초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된 6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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