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발주사업 설계·감리대가 ‘정부 고시 대가기준’ 의무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12월 8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과정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율적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돼 국회 본회의 벽을 넘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높고, 건너야 할 강은 넓다. 시장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은 부당한 발주기관의 발주행태 등 법을 임의로 해석해 부담을 건축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 등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막 건축사사무소를 시작하는 젊은 건축사들의 경우 설계공모에 뛰어들어 열악한 현실을 직접 겪고 난 후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등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적정대가가 보장돼야 건축사사무소 미래에 대비한 재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는 불투명하다. 먼저 비정상적인 발주행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참여하는 건축사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도 중요하다. 이와는 별개로 발주기관에서 절대적으로 챙겨야 할 기본이 있다. 바로 공공건축물이 건축문화 자산으로 자리잡도록 좋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의지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에서는 예산을 줄이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3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작금의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적정업무에 대한 적정대가’를 목표로 건축사의 업무대가를 정상화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가운데,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우리 건축사의 자구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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