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에 부합하는 구조기술사 양성대책 시급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소재 인근지역에 의뢰하는 사정 고려해
건축구조 경험 많은 학·경력자를 
‘구조인정기술자’로 활동하게 해야

전국에 구조기술사사무소 숫자가 391곳에 불과한 현실을 두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조기술사 사무소 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건축구조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학경력자를 구조인정기술자로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대부분 수도권 편중

정부가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구조기술사)와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전국 구조기술사 분포현황에 비춰볼 때 구조기술사 수 절대부족에 따른 도장만 찍는 등의 형식적 편법·위법이 조장·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사협회 정책법제팀에서 조사한 ‘전국 시·도별 건축구조기술사 숫자(‘17. 11. 20)’에 따르면 전국의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숫자는 총 391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기형적 구조이며, 제주·세종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강원도는 2개, 전라북도 2개, 충청북도 4개, 전라남도 4개, 경상북도 5개, 인천광역시 5개 사무소 뿐이다. 

◆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으로 기술등급
   역량지수에 따라 산정…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모두
   건축분야에서 자격지수
   배점 40점으로 대부분 특급 받아

현재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으로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역량지수가 75점 이상이면 기술등급 ‘특급’에 해당하게 된다. 
역량지수는 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 경력지수(40점 이내), 교육지수(3점 이내)를 종합평가해 산정하며,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모두 건축분야에서 자격지수 배점 40점을 받아 대부분 특급을 받게 된다. 
류치열 사협 2처장은 “해외의 경우 기술자의 역량을 평가할 때 관련 공종에 대한 경력과 학력 등을 평가해 프로젝트에 참여케 한다”며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 대부분이 소재지 인근 지역에 의뢰를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건축구조기술사 확보를 위해서 건축구조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학경력자를 구조인정기술자로 활동하게 해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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