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설계·감리대가 지급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공공발주사업 적정대가 지급 의무화로 ‘건축물 안전·품격’ 확보 기대
건축사 업무내용에 ‘기획업무, 건축 인·허가 등 업무’ 추가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정부 고시 대가기준 적용 발주 의무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개정안은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참고·활용하는 것을 권고토록 했으며,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 사업계획서의 작성 ▲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 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30일 제354회 국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 현재 공공발주의 건축설계 업무대가 공공대가기준의 약 64.8%,
   민간발주 건축설계 업무대가 약 46.9%로 나타나

▲ 정동영 국회의원

당초 올 5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 건축사의 업무(설계, 감리)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가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조문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으로 결정돼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적용해 발주토록 의무화하고,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 2010년 이후 공공기관 200억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설계대가는 선진국 대비 30∼40% 수준이었으며, 감리대가는 공사비용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공발주의 건축설계 업무대가는 공공대가기준의 약 64.8%, 민간발주 건축설계 업무대가는 약 46.9%인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국가 등 공공기관의 건축사 업무대가(설계·감리대가) 준수 및 지급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음에 따른 결과다. 보통 공공기관의 대가지급은 일한 만큼 대가지급이 돼야 하나 ‘예산 끼워 맞추기’식 ‘감산(減算)’만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었다. 또 민간발주사업의 경우 최저가 낙찰 관행에 따라 덤핑수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건축물의 품질저하, 설계인력 확보가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 조충기 사협 회장 “적정대가 지급 기준 세워져 합리적 시장질서 확립 계기 마련될 것”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대가지급의 의무화, 민간건축물의 대가기준 권고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격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적정대가 지급 기준이 세워져 불합리한 계약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의원도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정 설계비, 감리비 지급으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이 감소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확보로 국민안전 및 건축사업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실업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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