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험이다. 2018년 5월 30일 되면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한 14,800여 명의 건축사중 건축사 실무교육(CPD)을 이수하지 않은 건축사는 재등록 되지 않는다. 이는 면허를 소지하였으나 건축사로서 법적·행정적 업무를 지속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건축사의 권리는 정해진 의무를 다 할 때 주어지기 때문이다. 건축사는 불특정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직으로 시대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적요구와 기술능력을 보장하고, 사회적 윤리 등 각자의 평생학습과정으로 함량을 꾸준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건축사등록원은 2012년 5월에 설립됐다.
정부에서는 지향하는 목적이 다른 기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랜 고민 끝에 별도의 법인보다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위임한 것이다. 등록원의 주된 업무는 건축사양성단계에서부터 자격 취득이후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축사의 권위와 지적능력을 건축사 업을 하는 생애동안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 간 협회의 기능이 회원의 복지, 소통, 권익보호, 공통안건에 대한 단합 등이라면 등록원의 기능은 회원에게 사회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식을 채우도록 독려하고 선도하지만 미달될 경우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통보하는데 있다 할 수 있다. 즉, 한 우산아래 두개의 조금은 개념이 다른 조직이 있는 것이다.
올해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세계건축사대회의 모체인 UIA에서는 오래전부터 건축사의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여러 기준을 마련하여 각 회원국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국가 간 무역장벽의 기초가 되고 자유무역 서비스 협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건축의 다양성을 전수하는 5년 전일제 건축학교육,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실무를 통한 수련,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되는 자격시험과 면허 부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등록, 실무 평생교육, 재등록의 엄격한 절차를 유지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업종으로 창의적이고 기능에 걸 맞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 역시 넓은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정부와 건축계가 힘을 합하여 정해진 국제기준에 따라 규정과 절차,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국내 건축시장에도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국내 현실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미래를 이끌고 갈 Emerging Archi-tects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등록건축사 약 14,800명 중 실무교육(윤리 5시간, 전문교육 25시간, 자기개발 10시간) 총 40시간을 건축사 등록원에 등록 후 5년 이내에 이수한 건축사는 2017년 11월 30일 현재 56%에 지나지 않는다.
미 이수자 44%중 대한건축사협회회원이 28%, 비회원 16%로 집계되고 있다. 미 이수자들은 남은기간동안 개설된 여러 교육기관과 사이버교육을 통해 부족한 시간을 채워 법적인 불이익이나 혼란이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재등록 여부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움터’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5월 30일까지 건축사등록원에 재등록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사가 관공서에 제출하는 제반행정서류는 거부 될 수 있다.
더욱이 미등록자는 관에서 발주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의 계약상대가 될 수 없으며, 민간사업의 경우 자격의 적격 여부로 민사 문제로 확대 될 수 있음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첫 경험이 대한민국 건축사의 자질향상의 초석이 되어 서로 지켜야할 도리를 지키는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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