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사용설명서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 정승이 건축사가 ‘내 집 사용설명서’ 최종결과물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세상의 공산품에는 사용설명서가 있다. 아파트 입주자 사용설명서에서부터 심지어 몇 만원짜리 어린이 장난감, 토이박스에도 제품사양과 특성, 관리요령, 주의할 점 등이 사용설명서에 인쇄돼 있어 누구든 쉽게 조작하거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모토로 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소규모건축물을 쉽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요정보를 담은 ‘내 집 사용설명서’ 도입을 놓고 11월 21일 ‘내 집 사용설명서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저층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거주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주요정보가 단절돼 있는 실정이다”며 “그동안 진행돼 온 소규모건축물 사용자를 위한 ‘내 집 사용설명서’ 도입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다세대·다가구 등 서민들의 소규모 저층주거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겠다”며 내 집 사용설명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혁경 국가건축정책 위원도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 완성된 건축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건축물을 완성한 자가 건축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심지어 건축 이용 및 관리자, 그리고 매매에 따른 소유자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유지관리 불편,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며 “▲ 건축물의 구성 ▲ 사용 자재 ▲ 건축물 각종 설비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먼저 발제로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의 ‘중소규모 건축물 사용설명서의 필요성 및 운영방향’, 정승이 유하우스건축사사무소 대표의 ‘내집사용설명서 제작 용역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이 설명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토론자 모두가 ‘내 집 사용설명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준승 아키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소규모 주택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중이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축물관리법 제도도입을 준비중에 있어 제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판단한다. 다만, 소프트웨어보다는 도면·내외장재·업체정보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추적할 수 있도록 재료·기능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주로 사용설명서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승이 건축사도 “내 집 사용설명서는 건축주의 편리도 있지만, 건축사사무소 비즈니스측상의 이익측면도 있다”며 “누가 만들어야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보의 원천을 기록·관리하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법제화되거나 혹은 건축사업계에 보편화돼 사용된다면 국가적으로 소규모건축물 품질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또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 발언 요약>
 

▲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제도적 측면에서 건축법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지만, 차츰 법제화하면 어떨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면서 보완, 수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계, 가스, 상하수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검측, 구조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 법 개정부분에서 허가권자 제출의무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현재도 감리, 설계, 유지관리 등 워낙 많은 정보를 세움터에 제출하게 돼 있어서다.
 

▲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주거복지연대는 최근 다세대, 다가구 500채를 무상 양도·양수받아 수리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내 집 사용설명서는 공공으로부터 확산돼 역할을 먼저 해줘야 한다고 본다. 공기업은 집을 짓고 나서 주거복지 끝났다고 보통 얘기한다. 유지관리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복지연대가 임대사업을 하는 500채 중 마감자재, 관리방법이 기본적으로 체득이 안된 부분이 많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첨부케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측에 협조를 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게 필요하다.
 

▲ 이오주은 한국건설신문 차장

이오주은 한국건설신문 차장
내 집 사용설명서는 변해가는 시대상·사회상에 맞춰가기 필요한 DB구축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매뉴얼이 필요한 대상들은 다세대, 다가구 들이다. 다세대, 다가구가 과연 신축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실제로 매뉴얼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과의 대상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느꼈다. 또 하나는 설명서 유효기간이다. 10년 사용하면 보일러, 외벽, 방수라든지 여러 유지보수를 하고 싶어진다. 문제는 매뉴얼 제작당시 기록된 업체들이 계속 해서 사업을 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미래로 가는 상황에서 공급화 정보방식이 지금과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다.
 

▲ 박준승 아키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준승 아키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국건위의 ‘소규모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와 국토부에서 ‘건축물관리법’도 연구중인데 제도화할 수 있는 여건은 많다고 본다. 내용 속에 설명서 내용 속 건물관리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보다는 스위치콘센트가 망가졌을 때, 회로리셋 방법 등 하드웨어적 측면이 주로 사용설명서에 포함됐으면 한다. 도면, 내외장재 재료, 업체정보 등 최소한 그 정도는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료·기능·사용상 하자에 대한 조치 및 임시조치 방법이 수록돼야 한다.
 

▲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내 집 사용설명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문이 있다. 어떤 제품에 있어서도 사실 사용설명서를 발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제공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갖고 서비스하는 분야는 없다.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이용자를 위한 하나의 서비스, 제품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규모건축물은 사용설명서가 없는 상황인데, 사용중간에도 여러 가지 활용성이나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 집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안전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볼 수 있는 정보로서 활용됐으면 좋겠다.
 

▲ 윤혁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윤혁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현재도 일부 건축사들은 건축물의 시공도면, 감리도면, 철근배근이나 콘크리트 타설 사진까지 풀세팅을 해서 사용자에게 주는 분이 있다. 사실 내 집 사용설명서는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시스템상 설계자가 건축설계하고 끝나 버리고, 중간 시공자, 감리자 등 시스템상 문제가 복잡해서 이걸 누가 만들게 하면 좋을까. 이 논의자체가 너무 늦은 이유도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다. lh나 sh등 공공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면 우선 시범사업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건축사협회 홈피에 올려 누구든지 다운 받아 건축사들이 사용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승이 유하우스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승이 유하우스건축사사무소 대표
기록을 해놓으면 상당히 편리함이 생긴다. 만든 사람의 편리성도 생긴다.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다. 업체에 대한 큰 변화, 내 개인 핸드폰엔 모든 일정이 다 공유가 되고 있다. 내 집 사용설명서 만든 이유는 건축주의 편리도 있지만 관리의 편리함도 있었다. 건축주에게 줬더니 만족도가 컸다. 설명서에 업체가 기록이 돼 있다라면 그 업체는 자꾸 넣으려고 할 거다. 내 집 사용설명서가 공유되고, 업계에 활성화돼 소문이 나면 국가적으로 건축물 품질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개인 생각이고, 실제로도 시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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