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에 물건을 적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김기선 의원은 11월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에는 공개 공지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해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 그리고 공개 공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지자체 조례로서 공개 공지 및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관리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공지에 물건 적치, 출입차단 시설 설치를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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