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집행 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과징금, 담합(10%→20%), 불공정거래행위(2%→4%), 
시지남용(3%→6%)로 상한선 올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돼 담합은 10%→20%, 불공정거래행위 2%→4%로 조정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그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전속고발제를 일부 내려놓는 쪽으로 개편하고,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11월 1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TF 논의결과, ▲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향후 공정위는 TF논의 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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