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실태조사가 실시됐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4개 부처가 11월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 ▲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을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농가별 위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축사 적법화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를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행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및 축산단체, 지역축협, 유업체 등이 함께 협조했다. 

◆ 지자체, 관계 기관들
   무허가축사 발벗고 나서
   보완실태조사 실시

조사는 축사를 ▲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농가와 ▲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농가, ▲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농가로 구분해 각 대상에 따른 항목별 조사로 적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각 지역건축사회도 정부가 운영하는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에 참여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도움을 주고있다. 
지역상담반은 운영정부,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2018년 3월 25일 이후 적법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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