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앞으로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도 조달기업의 고용·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평가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774억 원 상당의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습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와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각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주고 근로환경 개선기업에게는 입찰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입찰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또한, 소액 기술용역입찰(2억 1천만 미만)에서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에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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