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내 방화유리 설치해도 드렌처 등 방화설비 설치해야
방화지구 내 건축물 설치 때 커튼월 내화구조로 해야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은 ’10년 12월 30일 이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제외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에 대해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또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커튼월의 경우 내화구조로 해야 외벽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10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항 및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건축사협회 및 전국 17개 시·도에 시달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설비에서 방화유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드렌처 등 기타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한 유리를 창문 등에 설치할 땐 내화구조로 한 외벽에 해당돼 방화설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상 건축물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주요 구조부 및 방화구획에 내화구조를 사용토록 의무화돼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벽체에 차음구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인정업무는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1999년부터 수행해오고 있으며,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인정현황은 건기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지침은 일부 지자체에서 방화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간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함으로 생기는 혼선을 없애고자 함이다. 

◆ 국토부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커튼월 설치할 경우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타당” 해석

또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커튼월은 반드시 내화구조여야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과거 외벽 또는 창호 모두로 해석할 수 있는 커튼월을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외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동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방화지구가 화재위험을 예방키 위해 지정한 지구이므로 이런 취지에 맞춰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커튼월을 설치할 때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이번에 관련지침을 시달했다.
이밖에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는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의 규정은 개정 기준 시행일인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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