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을 막기위한 사례집이 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레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 피해, ▲ 설계 계약 및 대금, ▲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www.kistec.or.kr) 누리집 또는 공지사항 들어가면 누구나 사례집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2017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은 사협 회원들이 핸드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월간 ‘건축사’ 11월호(583호) 부록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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