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정의가 분명치 않은 지능형건축물 정의가 도입되고, 지능형건축물의 정의에 빗물이용 관리 기능이 명시된다.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 수자원으로서의 효율적인 빗물이용·관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주승용 의원은 10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건축법상 정의가 분명치 않은 지능형건축물 정의가 도입되고, 지능형건축물의 정의에 빗물이용 관리 기능이 명시된다.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 수자원으로서의 효율적인 빗물이용·관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주승용 의원은 10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