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이 회원에게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사협은 건축사업계 관련 규제가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에 10월 20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란 우리 역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규제개혁 신문고’라는 프로그램으로 규제를 조정하려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민 참여형 제도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내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담당부서가 검토해 답변을 해준다.
불합리한 규제 및 규제행정에 대한 건의·신고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2014년 3월 만들어졌다.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이첩돼 처리된다.
사협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는 업계관련 애로사항이 접수 후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돼 답변이 나온다”며 “건축사업계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이나 규제개선사항들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돼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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