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11월 8일 오후 3시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 본관 3층 거문고 B홀에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립대 부설학교 담당, 시·도 및 지역교육청, 학부모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병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부장의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개정 방향, 박홍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세부 개정내용 주제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현재 2009년 고시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2016년 5월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최신 건축구조기준을 토대로 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개정안’에서는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를 건축구조기술자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초안이 마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10월 16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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