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공청회’

◆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개정·행정예고
   2018년 신축건축물, 단열기준
   ‘패시브’ 수준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개정 공청회’가 10월 25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국토부는 10월 13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을 개정,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공청회를 개최해 개정안 안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토부, “시장 적응기간을 둘 것”
   시장반응 … 동의는 하지만
   추가적인 보완점 필요해

공청회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덕준 사무관의 개정설명 및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개정안 안내가 끝나고 박덕준 사무관은 “에너지 총량 평가 방식의 경우 시장 적응에 충분한 여유를 주기 위해 우선 완화규정으로 시행해 총량 기준과 에너지성능지표 기준 중 신청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운영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공청회 토론은 서울대학교 여명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참여해서 진행 됐다. 토론에서는 대체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라는 취지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단열강화에 따른 열교현상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패널로 참석한 대한건축사협회 녹색에너지위원회 이기완 위원장은 “시공된 건축물이 사용승인 후 성능확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교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법이 제시되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덧붙여 “업무시설과 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 패턴을 이해하고 각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난방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설계기준에 봄·여름에 대한 냉방을 반영한 설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신축되는 건축물에 한해 패시브 수준의 단열기준 적용과 3,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연구시설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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