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비롯 4당 간사, ‘건축의 시대, 2017 대토론회’ 개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소규모건축물 시장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의 시대에 걸맞게 건축서비스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건축공사에 관련된 서비스 용역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조정식 위원장과 국토위 4당 간사 민홍철, 이우현, 윤영일, 이학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2017 건축의 시대-건축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 토론회가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정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도 건축의 시대를 맞이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면서 “연간 150조에 달하는 산업규모를 가진 건축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건축의 시대에는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을 위해, 가장 보편적인 땅에 가장 보편적인 기능을 담아 짓는 중소규모건축물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건축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 최저 가격으로만 설계안 선정하는
   ‘건설 패러다임’ 여전
   건축 시장 토목에 3배,
   건축직 공무원은 절반…
   소규모 건축사업 방치

이날 ‘산업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건축시장 규모는 토목시장의 3배에 달하고, 이 중 소규모 건축물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행정 인력은 건축직이 토목직의 절반 정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공공건축물 설계를 (최저) 가격으로만 선정하는 등 건축이 여전히 건설 패러다임에 묶여 있으며 소규모 건축사업이 방치돼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건축공사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용역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소규모 건축산업의 정상화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영훈 중앙대 교수는 ‘공공건축사업 관련 법제개선방안의 제언’ 주제발표에서 “토목 중심의 법제도가 건축산업과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건축의 시대로 바뀌려면 건축을 건설로 관리하고 있는 법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건축사의 건축공사 단계 참여제도를 현실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면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입찰-계약 관련 법령을 정비해 품질에 기초해 우수한 건축설계안을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춘규 건축사(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 서수정 아우리 건축연구본부장, 이민아 건축사(협동원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민아 대표는 “현장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을 마지막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 설계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무관한 심의절차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있는 항목들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수정 본부장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공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지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해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와 협업을 해야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04년 일본에서도 ‘소규모건축시장의 품질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공건축물 공사의 품질확보 기준 해법 등을 만들고 건축 품질인증제도도 고착화시킨 바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오늘 나온 의견에 공감하지만 금년 국토부 건축정책관실의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 다수였다”면서 “2013년 법률 제정된 이후 여전히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내년부터는 수립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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