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등록원에 따르면 10월 27일 기준으로 14,792명의 건축사가 등록돼 있고, 내년 5월 30일까지 건축사실무교육 이수로 갱신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 건축사가 11,496명에 이른다. 현재 갱신대상 건축사 11,496명 중 4,635명이 이수를 완료했지만, 6,861명이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아직 60%의 건축사가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을 하지 못하면 자격등록 정지상태가 돼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건축사실무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건축사실무교육은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빌딩스마트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12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건축사등록원 및 교육원에서는 건축사실무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문제를 풀 묘책마련에 분주하다. 해당 건축사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무교육 포스터안내 등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지만 건축사의 자발적 교육참여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등록건축사 중 대다수 건축사의 갱신교육기한까지는 내년 5월까지 7개월이 남아있다. 건축사협회 회원입장에서는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 1월부터는 제32대 회장선거, 2월 제52회 정기총회, 3월 한 달간 17개 전국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후 새 집행부 구성에 따른 현안대처 등으로 집행부도 회원입장에서도 실무교육 이수에 대응할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렇다면 올해가 가기 전 대다수의 갱신등록대상 건축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되는 상황이다.
2012년 건축사제도의 국제화에 발맞춰 도입된 건축사실무교육은 자격취득 후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의 직·간접적 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건축사들이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일 때 전문적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여건도 마련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년 갱신등록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수율이 아직 40%에 머물러 내년 수 많은 건축사가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다. 이제라도 부족한 이수시간을 챙겨 건축사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건축사교육원도 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교육 중심, 전문교육이 이뤄져 건축사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야 한다. 40시간의 교육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겠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론적 교육보다는 교육과목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과정과 교과 과목이 실무 위주에 적합한 형태로 구체화돼야 한다. 교육과목을 개발함에 있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품질관리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강사의 교육 내용, 교육 방식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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